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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34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 의해 전액 취소됐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사업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9월 삼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주장한 ‘부당 지원행위’의 성립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며, 업체 교체 시 발생하는 전환 비용으로 인해 수의계약이나 성과평가에 의한 재계약이 일반적”이라며 “그룹 차원의 개입 없이는 삼성웰스토리가 거래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제시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급식 단가는 메뉴 구성, 식사 형태, 식재료 품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단순히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계약과 매출원가나 매출액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이익 제공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의 사내 급식 거래에 공공기관 수준의 경쟁입찰 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2016년 삼성웰스토리 지분 매각을 검토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회사를 핵심 자금 공급원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웰스토리의 배당금 없이도 자체적인 배당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4개사와의 거래로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이는 당시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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