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아쿠아 스티커ㆍ아동 수영복 등 35개 제품 리콜 명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30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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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여름용품 등 95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유해물질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어린이 여름용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35개 제품은 각각 어린이제품 31개, 생활용품 4개다.

원더키드의 뽀로로 아쿠아 스티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 손상 및 생식독성 유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퀴 연결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 등 총 17개 제품도 적발됐다.

아울러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달린 운동화 6개 등 총 14개 제품을 찾아냈다.

또한 스윔어바웃의 SWAT COMP VEST 등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3개, 신세계코리아의 차량용 에어매트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952개 중 76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중 수입제품은 적합률이 81%, 국내제조 제품은 적합률이 72%로 수입제품의 적합률이 다소 높았다.

또한 물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를 하였으며,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 구매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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