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9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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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관련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함은 물론, 확산세를 잡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하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지난 2일부터 500명을 넘어(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날 서울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했고,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 시 오는 11일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 3단계 ▲인천 2단계 등으로 수도권 전체가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바,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경기·인천 모두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은 오는 12일 0시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이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도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도 금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등이 권고됐다.

이외에도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이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추가된다. 해당 수칙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중대본은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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