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거동 불편한 환자에게 병원 방문 강요는 이기적”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ㆍ환경에 한해 의료기사가 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장애인ㆍ노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이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256개 시ㆍ군ㆍ구 중 의사 수 100인 미만인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6개 시ㆍ군ㆍ구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부산 1곳, 인천 2곳, 경기 3곳, 강원 12곳, 충북 7곳, 충남 7곳, 전북 7곳, 전남 14곳, 경북 13곳, 경남 10곳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경북의 ▲울릉군 ▲영양군 ▲군위군 등과 강원지역의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총 6곳은 의사 수가 2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가정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사에게 치료ㆍ관리를 의뢰해 실시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의사회 관계자는 “16개 시ㆍ도 중 경북이 면적 및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 수가 20명 미만으로 지목된 지역 중 울릉군은 도서지역으로 특수한 경우이고, 군위ㆍ영양 등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다"면서 "단순히 의사 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예외규정 한정이지만, 의료기사 단독으로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의료전달체계와 진료체계에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 연출된다”며 “전체적인 커뮤니티 케어 틀 안에서 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등이 팀을 이뤄 동네 환자를 관리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의사ㆍ의료기사 등이 장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찾아가 치료하는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누워있는 와상 장애인의 경우 물리치료 한 번 받으려면 구급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주 2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긴급한 경우에만 출동하는 119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움직이지 못하는데,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료기사 등이 환자를 찾아가 치료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 커뮤니티 케어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향은 좋으나,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에 필요한 시간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르므로 징검다리의 일종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오더에 따라 의료기사 등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이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256개 시ㆍ군ㆍ구 중 의사 수 100인 미만인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6개 시ㆍ군ㆍ구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부산 1곳, 인천 2곳, 경기 3곳, 강원 12곳, 충북 7곳, 충남 7곳, 전북 7곳, 전남 14곳, 경북 13곳, 경남 10곳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경북의 ▲울릉군 ▲영양군 ▲군위군 등과 강원지역의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총 6곳은 의사 수가 2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가정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사에게 치료ㆍ관리를 의뢰해 실시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의사회 관계자는 “16개 시ㆍ도 중 경북이 면적 및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 수가 20명 미만으로 지목된 지역 중 울릉군은 도서지역으로 특수한 경우이고, 군위ㆍ영양 등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다"면서 "단순히 의사 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예외규정 한정이지만, 의료기사 단독으로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의료전달체계와 진료체계에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 연출된다”며 “전체적인 커뮤니티 케어 틀 안에서 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등이 팀을 이뤄 동네 환자를 관리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의사ㆍ의료기사 등이 장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찾아가 치료하는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누워있는 와상 장애인의 경우 물리치료 한 번 받으려면 구급차를 타고 가야하는데, 주 2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긴급한 경우에만 출동하는 119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움직이지 못하는데,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료기사 등이 환자를 찾아가 치료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 커뮤니티 케어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향은 좋으나, 커뮤니티 케어가 활성화에 필요한 시간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르므로 징검다리의 일종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오더에 따라 의료기사 등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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