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 급여 적정성 인정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8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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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약평위는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 5mg, 50mg(에플레레논)’은 고혈압과 만성 심부전 등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 200mg, 800mg(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은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 발작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 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는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 억제ㆍ예방 ▲수술 전ㆍ후 관리 ▲일상적 예방요법 등에 대해 테라젠이텍스 ‘에프레논’과 환인제약 ‘제비닉스’ 등 처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약평위의 평가를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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