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경고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3.31~2019.3.30)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지난 4월 15일(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2017.3.31~2019.3.30)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지난 4월 15일(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지주회사 전환(2016.8.13)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 7일부터 지난해 2월 20일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5. 6. 30~ 2017. 6. 29)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 6월 11일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200만 원 ▲골프존뉴딘홀딩스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일동홀딩스 및 루텍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지난 2월에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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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DB) |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경고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3.31~2019.3.30)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지난 4월 15일(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2017.3.31~2019.3.30)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지난 4월 15일(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지주회사 전환(2016.8.13)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 7일부터 지난해 2월 20일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5. 6. 30~ 2017. 6. 29)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 6월 11일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200만 원 ▲골프존뉴딘홀딩스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일동홀딩스 및 루텍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지난 2월에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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