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울우유와 '바나나우유' 상표권 분쟁 2심서 승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13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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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0년 이상 단지 용기 일관되게 사용"…서울우유,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우유' (사진=빙그레, 서울우유 제공)


서울우유의 가공유 브랜드 ‘맛단지’가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연상시키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1부는 빙그레가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를 무효화 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바나나맛 우유는 1974년에 출시된 상품으로 장독대 항아리를 닮은 단지 모양의 용기로 인지로를 쌓으며 빙그레의 대표 제품으로 사랑받아왔다. 특히 제품명은 바나나맛 우유지만 빙그레는 ‘단지우유’를 정식 상표로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서울우유가 ‘맛단지 바나나우유’를 출시하고, 이후 2019년 3월 '맛단지'를 정식 상표로 등록하면서 두 회사간에 상표권 분쟁이 발발했다.

결국 빙그레가 지난해 2월 맛단지 상표에 대한 특허를 무효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서울우유의 등록 상표는 단지가 아닌 맛단지 전체로 인식돼야 한다”며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인 특허법원은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빙그레는 바나나맛우유를 출시한 이래 단지 용기만 40년 이상 일관되게 사용했다. 197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제품의 누적 판매량도 약 67억개에 달한다”며 “그간 빙그레는 많은 광고비를 통해 단지 용기를 홍보했고 빙그레의 상품 출처로서 주지 및 저명성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법에서 단지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 반면 맛단지는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들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맛단지는 상표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다”며 앞선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빙그레와 서울우유 양 측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이후에 밝히도록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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