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허가 받았다”…복지부 “허가한적 없다”
'약 배달까지 30분,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됩니다'
해당 광고는 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의 지하철 광고다. 하지만 이는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닥터나우 측에 광고 내 '배달', '모든' 처방약이라는 단어 수정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1차적으로 통과돼 게첨이 됐지만 대한약사회 등에서 해당 광고는 약사번 위반으로 광고가 수정돼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보건복지부의 자문을 받아 지난 9일 닥터나우 측에 해당 단어 삭제를 요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닥터나우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허가 내린적이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통공사는 대행사를 통해 닥터나우 측에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전달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닥터나우 측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것을 전달했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거나 답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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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닥터나우 측에 광고 내 '배달', '모든' 처방약이라는 단어 수정을 요청했다. (사진= DB) |
'약 배달까지 30분,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됩니다'
해당 광고는 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의 지하철 광고다. 하지만 이는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닥터나우 측에 광고 내 '배달', '모든' 처방약이라는 단어 수정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1차적으로 통과돼 게첨이 됐지만 대한약사회 등에서 해당 광고는 약사번 위반으로 광고가 수정돼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보건복지부의 자문을 받아 지난 9일 닥터나우 측에 해당 단어 삭제를 요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닥터나우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허가 내린적이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통공사는 대행사를 통해 닥터나우 측에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전달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닥터나우 측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것을 전달했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거나 답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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