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8000만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14 1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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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조사 주관한 교육부 처분 그대로 조치 마쳐” 제주대학교병원이 80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공익신고로 접수된 '국립대학병원 직원 부패행위 의혹'을 교육부에 이첩했으며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제주대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주관 조사 결과, 총 800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허위‧부당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의료기기 업체에서 전기자극패드를 1만원에 제공받아 환자에 판매, 1팩당 10~20%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간 217만원 가량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처리가 다 끝난 사안”이라며 “교육부에서 내린 경고조치 처분 그대로 전 병원장 등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직원의 부패 의혹에 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작년 9월에 요청해서 10월 경 그 결과를 받았다”며 “수사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을 해준 건도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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