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하는 원격의료…여당이 '반대'

지용준 / 기사승인 : 2018-08-02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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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1명 중 여당의원들 반대 혹은 유보적 입장 청와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를 위해서는 복지위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여당이 됐지만 야당시절 부터 강경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현재 다시 동의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1명 중 자유한국당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13명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여당의원 들 중에서는 찬성표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원격의료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할 수 없는 상황에는 시민단체와 지지층에 대한 문제도 섞여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내비친바 있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원격의료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의료취약지에 진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면진료를 원격의료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시민단체들도 여전히 원격의료의 시작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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