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서발법’ 8월 국회 처리 불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18-08-31 22: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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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여야가 통과를 약속한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불발,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두고 “의료 공공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발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기존 원안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해당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를 미룬 상태다.

한편, 이를 두고 의료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 처리를 중단하고 이들 공공성 침해 법안들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며 역개발과 산업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보건의료분야, 환경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법안이며,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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