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만명 이상 이용하는 SNS 의료광고도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가 이루어진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추가했다.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