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되도 1~3년 후 재교부 가능
정부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인 대리수술 등을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수술을 진행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쉽게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를 받아도 1~3년 후 다시 신청할 경우 대부분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대리시킨 경우가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모두 2~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아 현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렇듯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했지만 의사들의 면허는 거의 철옹성에 가깝다.
경기도는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리수술 예방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방안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문제, 그리고 범법행위가 수년간 이어져온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들로 인해 대리수술 근절에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허술하다"고 전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수술을 진행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쉽게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를 받아도 1~3년 후 다시 신청할 경우 대부분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대리시킨 경우가 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모두 2~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아 현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렇듯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했지만 의사들의 면허는 거의 철옹성에 가깝다.
경기도는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리수술 예방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방안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문제, 그리고 범법행위가 수년간 이어져온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들로 인해 대리수술 근절에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허술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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