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유효성 다 입증한 맘모톰…이제는 불법?

지용준 / 기사승인 : 2018-12-13 1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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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맘모톰 신의료기술 두번째 반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로 인해 20년간 도입된 진공흡인 유방생검 외과수술이 불법이될 위기에 처해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암 질환 중 하나다. 이 중 맘모톰은 19년간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의 초음파 영상을 통해 탐침으로 조직을 뽑아내 검사할 수 있다. 이와함께 3cm 이하의 양성종양을 손쉽게 제거까지 가능하다.

맘모톰 1회 수술 비용은 보통 100만원 안팍이지만, 수술자국에 부담감을 느낀 여성들에게 19년간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돈을 내고도 맘모톰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로 인해 맘모톰 수술이 그동안 진단 목적의 진료행위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 및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재분류에 나섰고 맘모톰 수술도 신의료기술로 신청하도록했다.

하지만 맘모톰은 2번이나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됐다. 그 이유는 비교 연구의 수와 표본의 크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맘모톰이 신의료기술을 획득하지 않는 한 앞으로 유방 양성종양 수술에 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유방에 양성종양이 발견됐을때 전신마취를 통해 칼로 절개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올 처지다.

앞서 강남차병원 박해린 교수 연구팀은 ‘맘모톰 시술’로 알려진 진공보조흡인생검의 시술 사례를 분석해 안전성 및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간 강남차병원에서 시행된 진공보조흡인생검 시술 1만1221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진공보조흡인생검술 1만1221례 중 저평가 진단된 8례를 제외한 1만1213례에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 조직검사 정확도는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공보조흡인생검은 3∼5mm의 최소 절개를 통해 유방 내 종양 조직을 절제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시술로 알려졌다.

1만1221례의 진공보조흡인생검술을 분석한 결과 종양의 발생 연령은 30세 이하에서 18.8%, 30대에서 39.4%로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이 58.8%로 나타나 우리나라 젊은 여성에서 종양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양의 크기는 2.0cm 이하가 9945례(8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cm 이상의 큰 종양도 355례(3.1%) 있었다. 조직검사 결과 섬유선종이 46.6%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으로 진단된 414례는 유방암 수술이 시행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3∼6개월 후 7480례의 추적 조사결과 7060례(94.3%)에서 초음파 검사상 잔류 병변이 없음을 확인됐고 잔류 병변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4례에 불과해 진공보조흡인생검술의 완전절제율이 높음이 입증됐다.

즉 이 같은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수 및 표본 크기가 충분치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는 너무 상반된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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