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광고, 보건소 처벌 강화해야"

이한솔 / 기사승인 : 2019-02-07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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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건소,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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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노원구 보건소를 정조준 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그런데도 최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판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7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한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이하 A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B제품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는 "A업체는 페이스북에서 4개의 롤링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첫 번째 롤링광고에서 "혈.당.고.민 끝!!"이라는 문구는 이 제품을 복용하면 혈당이 조절되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외 광고에도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및 소비자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 번째 롤링광고에서는 "혈당감소 즉시효과"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으로 시행한 임상연구에서 혈당감소가 즉시 일어난 것이 입증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허위광고이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노원구 보건소는 광고가 의약품 오인광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해 11월 심의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인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6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이미 2018년 6월부터 사문화된 바있다. 이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 여부는 허위과장광고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소의 판단이다.

연구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바로 관할 보건소들이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만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오인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복용하던 당뇨약을 중단하고 이런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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