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설립 결국 무산…소송 이어지나

남연희 / 기사승인 : 2019-04-19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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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조건에 반발해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병원 설립 취소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토지반환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어 이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 국내 의료 자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맺은 업무협약도 일부 공개되면서 우회 투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은 이미 지난 공론화조사를 통해 공공병원 전환을 지지하는 의견을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표명해 왔다.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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