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잠실 등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이경호 / 기사승인 : 2019-06-26 17:38:15
  • -
  • +
  • 인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광고 가능지역 확대 외국인 유치 강화, 품질 관리 등을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으로 한정됐던 광고 가능 지역이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된다.

관광특구는 서울 명동,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잠실, 강남, 부산 해운대, 용두산, 인천 월미, 대전 유성, 동두천, 평택 송탄, 고양, 수원 화성, 파주 통일동산,강원 설악, 대관령,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아산시 온천, 보령해수욕장, 무주 구천동, 정읍 내장산, 구례, 목포, 경주, 백암온천, 문경, 부곡온천, 미륵도, 제주도 등이다.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돼 성형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고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운영된다.

또한 다양한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 축적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주기적 보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대면진료 7일 처방 제한 논란에…산업계 “현장 데이터 반영해야” 지적
여신티켓,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 세미나 개최…온·오프라인 2000여명 참여
미래비즈코리아 병원 검색 플랫폼 ‘닥터클립’, 나고야 조제약국 ‘펠리칸’과 계약체결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사용 제한
병의원 재고관리 플랫폼 ‘재클릿’, UDI 파싱 기술 적용한 무결성 발주 연동 모듈 공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