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모니터링 관련 논의했을 뿐 원격진료 참가의사 없었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사업자가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해 정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선정된 특구사업자중 의료기관 일부가 원격의료사업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사업에 선정된 기관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8일 고시했다.
고시에는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으로 당뇨병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DUR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으로 행사참가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허용,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의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사용을 허용 등의 사업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사업의 내용 중 원격 진료 등을 허용해 구체적인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 의료기관은 원격 모니터링과 관련해 업체와 논의한 적은 있지만 원격 진단이 포함된 원격의료사업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중 의료기관으로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대학병원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등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선정된 특구사업자중 의료기관 일부가 원격의료사업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사업에 선정된 기관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8일 고시했다.
고시에는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으로 당뇨병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DUR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으로 행사참가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허용,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의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처방 허용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사용을 허용 등의 사업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사업의 내용 중 원격 진료 등을 허용해 구체적인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 의료기관은 원격 모니터링과 관련해 업체와 논의한 적은 있지만 원격 진단이 포함된 원격의료사업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중 의료기관으로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대학병원과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등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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