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질서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의료법상 소개·알선 행위될 수도
성형 애플리케이션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이 의료법 저촉 소지가 높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내린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과다경쟁을 야기한다는 이유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가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72조제3항 ‘소개‧알선’에 관해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의료광고 행위는 표현 자유와 알권리를 존중, 원칙적으로 제3자가 수행해도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대행에 불과하지만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소개‧알선 행위로 해석한 것.
다만, 복지부는 “해당 사안의 최종적인 위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기타 질의사항에 미포함된 영업방식, 광고서비스 운영자 및 직원의 실제 수행 업무와 역할 등)에 따라 수사 기관의 수사 및 사법기관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내린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과다경쟁을 야기한다는 이유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가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72조제3항 ‘소개‧알선’에 관해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
의료광고 행위는 표현 자유와 알권리를 존중, 원칙적으로 제3자가 수행해도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대행에 불과하지만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소개‧알선 행위로 해석한 것.
다만, 복지부는 “해당 사안의 최종적인 위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기타 질의사항에 미포함된 영업방식, 광고서비스 운영자 및 직원의 실제 수행 업무와 역할 등)에 따라 수사 기관의 수사 및 사법기관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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