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이어져…7월에만 10건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06 0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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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병원들 중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DB)

올해 대학병원들 중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대학병원들 중 의약품 관련 행정처분이 14건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만 총 10개의 대학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월별로 보면 ▲3월 1건 ▲5월 3건 ▲7월 10건 등이다.

지난 3월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 7월 강동경희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 지연보고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로 오는 19일까지 업무정지 16일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5월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주 1회 이상 미점검으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엔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실험실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로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개 병원에서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고가 늦어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병원은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고려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국제성모병원 산학협력단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울아산병원 안과 등 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국제성모병원과 인하대병원은 학술연구기간 변경 미허가로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지난달에 경상대병원 내과학교실과 신장내과도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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