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약국 임의배정, 환자의 약국 선택 제한 해당…공고 위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0 0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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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플랫폼 '닥터나우'와 제휴약국 고발 등 대응 예정
▲환자의 약국선택을 제한하는 플랫폼의 운영방식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사진= DB 제공)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는 운영방식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위반으로 판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플랫폼 앱의 일반의약품 주문·배송 운영방식을 불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닥터나우 앱은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명을 환자에 공개하지 않고 임의 배정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닥터나우의 운영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선택 또는 결정의 여지 없이 환자에 약국을 자동(임의) 배정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은 공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약사회는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하고, 해당 업체 및 제휴 약국에 대한 추가 고발 등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앱에서 약국을 임의배정하여 환자 자신이 조제받을 약국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의료전달체계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앱을 통해 마약류,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및 발기부전 치료제 등 요주의 약물이 쉽게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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