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병원, 공보의 복무관리 소홀…“진단서 한 장으로 월ㆍ금 병가 수차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21 1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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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
▲ 보건복지부의 국립소록도병원 종합감사 결과, 소속 공중보건의사들의 연가‧병가‧출장 등이 지침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승인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DB)

한 번 발급받은 진단서로 수 차례 병가를 사용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국립소록도병원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이 공개한 ‘국립소록도병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소록도병원의 공중보건의사 7명(현재 6명)에 대한 복무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성실 종사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라 배치기관의 장은 공보의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휴가(연ㆍ병가), 국외여행 등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먼저 공보의의 사적 국외여행 시 대체휴무 누적사용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의의 국외여행의 경우 지침에 따라 공무상 출장이 아니어도 휴가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기관의 장(병원장)에게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연가 또는 특별휴가, 휴무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범위 내에서 승인해야 하며 대체휴무의 누적사용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소록도병원 소속 공보의들은 2019년에 총 13회, 89일의 국외여행을 실시했다.(1회 4일은 해당 공보의 부상으로 취소)

그런데 병원장은 공보의 A씨가 2019년 6월에 제출한 17일간 국외여행(2회 분할, 연가 7일, 대체휴무 3일 사용)을 승인했고 같은 해 10월 제출한 14일간 국외여행(연가 6일, 대체휴무 3일 사용)도 승인했다, 또 공보의 B씨가 10월에 제출한 총 13일간 국외여행(연가 6일, 대체휴무 3일 사용)을 승인했다.

이는 연가 및 휴무일 범위 내에서 승인하기는 했으나 대체휴무의 누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가의 부적정한 사용도 지적됐다. 공보의의 공가는 공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투표, 건강검진, 학회참석,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해야 한다.

공가를 허가하는 사유 중 하나인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원격지에서 다른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아 이동할 때 그 이동시간을 고려해 1일간 공가를 부여한다.

그런데 공보의 C 씨와 D 씨는 병원에 부임하면서 국립소록도병원장으로부터 올해 4월 13일 소록도병원에 집합하도록 명을 받고 근무를 개시했음에도 같은 달 16일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원거리 이사’를 사유로 공가를 부여받았지만 이는 지침 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어 공보의 공무국외출장 지도감독의 미흡함이 확인됐다. 소록도병원은 2019년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공보의 5명의 태국 치앙마이 A병원과 MOU협약 체결 및 B마을 견학을 위한 국외출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당시 소록도병원의 의사 인력은 소속 의사 3명, 공보의 7명 등 총 10명으로, 국외출장이 승인된 공보의 5명을 제외하면 소록도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절반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국외출장 기간인 21~22일에는 잔류한 공보의 중 1명도 연가를 실시해 해당 기간에는 의료부장을 포함한 소속 의사 3명과 공보의 1명만 남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국외출장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계획서상 출발일은 2월 21일로 돼 있으나 보고서상 출발일은 22일로 돼있었으며 계획상 23~24일 기관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보고서상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기관도 A병원이 아닌 C센터로 돼 있었다.

게다가 기관 간 MOU나 관련 협의 내용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보고서의 내용도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

아울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진단서로 수차례 병가를 사용하고 사용일의 대부분이 월·금요일에 발생하는 등 병가 사용 지도감독의 부실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지침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보의가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해 병가를 결정하며 병가 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지도ㆍ감독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록도병원은 감사 사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소록도병원장에게 소속 공보의들의 복무상황을 면밀히 지도‧감독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정관리하라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부장과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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