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병원 96.9% 달해…과태료 부과 영향?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20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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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의원 89.8% 집계…한의원 제출 ‘最多’
▲비급여 진료비 공개일정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3762곳으로 전체 대상기관 3883곳의 96.9%를 차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121곳 뿐이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출률은 89.8%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기관 6만4905곳 중 5만8284곳이 참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9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제출률을 기록했다. 이어 의원 89.2%, 치과의원이 86.9%가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달 14일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8%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 13일까지였지만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42%에 달했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들에 대해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심평원 관계자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며 “만약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ㆍ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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