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ㆍ세척 후 드세요”…버섯ㆍ과실ㆍ채소 등 표준규격품 포장재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8 1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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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4일부터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표시
▲ 안전문구 표시 활용 예시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문구 미표시 시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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