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초과 지역 보건소 추가 설립 가능해져…내년 8월부터
수 개월째 생사ㆍ행방을 알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또한 내년 8월 18일부터는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자체라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일 공중보건의 신분 상실 및 박탈 관련 내용이 담긴 ‘농어촌의료법’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2022년 2월 18일)이 경과한 2022년 2월 18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을 상실 및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의 반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8월 18일부터다.
이 개정안은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인구수 등 고려해 보건소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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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에 불성실한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공포됐다. (사진= DB) |
수 개월째 생사ㆍ행방을 알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또한 내년 8월 18일부터는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자체라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일 공중보건의 신분 상실 및 박탈 관련 내용이 담긴 ‘농어촌의료법’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2022년 2월 18일)이 경과한 2022년 2월 18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을 상실 및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의 반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8월 18일부터다.
이 개정안은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인구수 등 고려해 보건소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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