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보험료는 2.5배…보장률 1.5%p 증가에 그쳐”
의협 이필수 회장 “수가 정상화·건보 국고지원금과 함께 이뤄져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성과 이면에는 낮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등 개선점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년간의 성과에 대해 국민 3700만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대표정책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4년간 38.2%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가 있던 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면서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2.91%로 평균 인상률이 훌쩍 뛰어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며 “그러니 기껏해야 보장률 1.5%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절대 액수를 보여줬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훨씬 낮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에 그쳐 정부가 그만큼 국고지원 비율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 기준에 맞게 올릴 것도 촉구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미흡에 대한 지적은 의료계에서도 나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는 의료계의 희생으로 이룬 결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이 많아지면서 외형상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수익 증가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급여가 없어졌기에 급여 청구는 늘어도 의료기관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부족하고,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매년 법정지원 기준인 100분의 14에 미달하고 지원비율도 일정치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금 지원 비율은 최근 년 동안 10.2~12.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원규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증감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러한 조정 규모의 기준이 없고 매년 변동이 크다. 지원규모 조정액은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3485억원, 2018년 2조539억원, 2019년 2조1352억원, 2020년 1조8800억원으로 매년 차이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책임지원을 규정한 법의 취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정문‧정춘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정춘숙의원안은 일반회계 지원규정을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으로 변경토록 하고 그 지원비율을 14%에서 17%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규모 재정 투입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중이다.
기재부는 정춘숙의원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 지원규모는 건보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국민의 의료비 경감 등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국가 재정여건,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가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202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수가 정상화·건보 국고지원금과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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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성과 이면에는 낮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등 개선점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년간의 성과에 대해 국민 3700만명이 약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대표정책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4년간 38.2%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가 있던 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면서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2.91%로 평균 인상률이 훌쩍 뛰어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며 “그러니 기껏해야 보장률 1.5%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절대 액수를 보여줬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훨씬 낮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에 그쳐 정부가 그만큼 국고지원 비율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 기준에 맞게 올릴 것도 촉구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미흡에 대한 지적은 의료계에서도 나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는 의료계의 희생으로 이룬 결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이 많아지면서 외형상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수익 증가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급여가 없어졌기에 급여 청구는 늘어도 의료기관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부족하고,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매년 법정지원 기준인 100분의 14에 미달하고 지원비율도 일정치 않은 실정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금 지원 비율은 최근 년 동안 10.2~12.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원규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 증감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이러한 조정 규모의 기준이 없고 매년 변동이 크다. 지원규모 조정액은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3485억원, 2018년 2조539억원, 2019년 2조1352억원, 2020년 1조8800억원으로 매년 차이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책임지원을 규정한 법의 취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정문‧정춘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정춘숙의원안은 일반회계 지원규정을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으로 변경토록 하고 그 지원비율을 14%에서 17%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규모 재정 투입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중이다.
기재부는 정춘숙의원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 지원규모는 건보 재정 건전성 유지 및 국민의 의료비 경감 등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국가 재정여건,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가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202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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