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법, 본회의서 부결돼야…헌법소원 불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23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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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감시 환경 인한 신의성실 다하는 의료 위협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의협은 이번 ‘수술실 CCTV법’을 두고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법안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의협은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수술실 CCTV’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실질적·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 의협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한 채로 강제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실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로 인한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제도로 인해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간 지적해 온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협은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는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지속·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며,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췄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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