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법' 부결 촉구 1인 시위…"필수의료 붕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9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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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악법"
▲이필수 회장이 빗속에서 '수술실 CCTV법' 부결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 김민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를 후퇴시키는 악법이다. 국회 상임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국회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법’은 세계적으로 단 한 곳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 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강렬히 비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결에 대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해 온 의사 단체의 의지와 요구를 묵살하고,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수술실 CCTV법’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법’으로 인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의료과 붕괴를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술실 CCTV법’은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필수 의료과를 전공하려는 의료진이 줄어들 것이 뻔하고,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중중의료 자원 감소로 이어져 ‘필수 의료 붕괴’ 라는 사회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회장은 ‘수술실 CCTV법’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함은 물론 ▲정보 유출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의 불신 조장 ▲의료 전문가적인 자율 침해 등을 발생시키는 ‘악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 건강의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 등의 의협 비전에 기반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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