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방문진료’, 한의원 1348곳 참여…수가는 9만3210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8-28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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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은 시범사업 수가의 30% 올해 첫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 1348곳이 참여한다.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하고 명단을 공고했다. 이 사업에는 전국의 한의원 1348곳이 참여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공고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알렸고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가 1인 이상인 한의원 1348곳을 선정했다.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해 발을 넓힌 것이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침술, 구술, 부항술 등 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및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 신청 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등을 거쳐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올해 한의 방문진료 수가는 9만321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은 시범사업 수가의 30%다.

한의 방문진료료는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 외 이루어진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을 제한했다.

동일 건물의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아파트 등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75%,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하도록 했다.

한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고자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체 한의원 1만4464개 중 5%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1개 기관당 주 10회씩 왕진한다고 가정할 때 약 2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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