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중단하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10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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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폐기 촉구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 원칙을 천명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10일 이 같이 주장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으로, 직역간의 구분을 허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계의 혼란과 환자 안전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핵심인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직역의 구분을 넘어선 권한을 쥐어줄 수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의 문구를 넣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의사의 감독과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하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전문 간호사를 통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여지를 만들어 놓음과 동시에 마취나 응급시술, 처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해 직역 구분 무력화 및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명확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행정 편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의 원칙을 천명,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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