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음료서 이물질 검출에 납품업체에 보상 받아라?…“책임 미루지 않았다”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9-14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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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사용한 5cm 비닐 나와
“소비자가 증빙내역 없이 보상금만 요구”
▲ 스타벅스 CI (사진=스타벅스 제공)

스타벅스 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항의했지만 스타벅스 측이 납품업체에 책임을 떠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스타벅스 한 매장에서 딸기맛 요거트 음료를 마시던 중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입속에서 5cm정도 되는 비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음료를 가지고 매장으로 가 항의하자 매장 관계자는 “음료를 만들다가 실수로 비닐이 들어간 것 같다며 제조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찾아 CT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소장에서 0.6cm짜리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며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A씨는 “대학병원을 가서 추가 진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스타벅스에 설명했다”며 “그런데 이후 스타벅스가 납품업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장 관계자가 매장에서 조사한 결과, 음료에 들어가는 딸기시럽을 제조하는 납품업체에서 사용한 비닐이 음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일 A씨와 납품업체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8월 A씨의 신고로 스타벅스가 위생점검을 받게 된 것을 안 해당업체는 “위생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합의서에는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생한 이물 클레임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스타벅스 상품권 20만 원 지급 ▲현금 100만 원 통장 송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지와의 통화해서 스타벅스 관계자는 “해당사건은 지난달 7일 발생된 건으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고객의 이물혼입관련 신실한 사과 및 추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병원진료 및 진료비 제공 등을 위해 보험접수가 필요하여 치료와 관련한 구비 서류들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당 고객은 이에 응하지 않고 어떠한 증빙내역도 없이 과도한 보상금액(1000만원)만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간에 걸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 오해할 만한 응대가 있었다면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며 “다만 본 건은 당사와 협력업체가 진행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당한 선에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응대한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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