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할 긴급 필요성 인정 부족 이유
인하대병원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인하대병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에 참여했으나, 지난 7월 최고점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져 탈락했다.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측은 공모의 정량평가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측이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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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병원측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DB) |
인하대병원이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타운 민간사업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인하대병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에 참여했으나, 지난 7월 최고점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져 탈락했다.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측은 공모의 정량평가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측이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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