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인정보로 노조 가입 여부 파악 의혹…경찰 수사 의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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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명단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다수 임직원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동료들의 가입 여부를 식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성명과 부서명 등이 기재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조 가입 여부를 수집하고 이를 명단화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불참 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다. 노조는 향후 전환 배치나 해고 등의 인사 조치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가정한 올해 영업이익 270조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4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며, 증권가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 규모는 45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말 교섭을 중단한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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