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확대 추진…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방침
정부는 공단에 수사 권한 성격의 특사경 기능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대응력과 적발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 |
| ▲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사무장병원 단속 체계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단속 대상에는 면허 대여 약국도 포함된다. 공단 특사경 도입은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단속 체계가 인력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판단 아래 추진돼 왔다.
정부는 공단에 수사 권한 성격의 특사경 기능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대응력과 적발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