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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도입한 법안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도입한 법안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은 재석위원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표명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법안 취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의사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들이 중증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환자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100명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국립의전원 설립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이어졌다. 신동욱 의원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의전원 제도를 실패한 적이 있다”며 “이렇게 만들어서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15년 의무복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실패했던 의전원 제도와 다른 전국 단위 공공의대 성격으로, 중앙캠퍼스와 지역의료 실습·훈련을 위한 지방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실습병원과 의대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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