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해소 겨냥…배후진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0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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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후진료 체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후진료 체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실 미수용 해소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배후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 체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응급처치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가 없어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후진료’의 개념을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후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등’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인력 이나 수용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치료를 이어갈 배후진료 체계가 뒷받침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의료는 응급실만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과 등 전문 진료 역량이 함께 작동해야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의‘마지막 퍼즐’인 배후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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