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등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등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효과도 검증 안 된 의약품 신속등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 등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사후평가제를 도입하고, 건보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신속등재를 이유로 약제 급여의 핵심 원칙인 평가 기반 선별등재 체계를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효과가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후 통제 방안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건보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편안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이 검증 없이 건보에 포함되고, 제약사는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후 부작용이나 효과 부재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해도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 등재될 경우 수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 상향으로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며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묻지마 식 희귀질환 신속 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 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제약기업의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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