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전공의 수련체계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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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수련환경·근로조건 개선으로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 안전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전공의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수련환경·근로조건 개선으로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 안전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가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수련에 노출돼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라기보다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수련의 질 저하와 필수·지역의료 인력 기반 취약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되려면,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은 단순히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 수련체계 마련과 수련교육원 설치를 통해 전공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한 단계 체계화하려는 시도”라며 “정부·의료계·전공의와 긴밀히 소통해 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에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수의료강화지원특별법상 진료 협력체계와 연계해 필수·지역의료 분야 수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게 협력 수련체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수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개선 연구, 수련기관 및 수련프로그램 평가, 지도전문의 등 수련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전공의 수련 관련 통계분석 등을 전담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향상하고, 필수·지역의료 수련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걸맞은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련병원 등이 전공의를 4주 평균 1주일에 80시간 이내에서 수련하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연속수련 후 전공의에게 부여해야 하는 최소 휴식 시간을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해 과도한 장시간·연속 수련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의료과오 위험을 낮췄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 기준과 전공의 인력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전공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신해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특정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했다.

수련환경 몇가 및 수련병원 지정 시 환자 수 상한 기준·인력 기준 준수 여부와 전공의 근로 기준 위반 실적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수련 시간 등 법에서 정한 전공의 근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위반한 수련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수련 전문 과목 지정 취소 사유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전공의가 이동 수련을 원하는 경우, 거짓 신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 수련을 허용하도록 해, 내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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