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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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