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해진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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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3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범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 등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 및 위생안전 기준의 세부사항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하고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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