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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소재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유통업계의 판매수수료 및 대금 지급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 브랜드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2024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로 집계됐다. 이는 업계 평균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아성다이소의 경우 대금 지급 지연 가능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아성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상품 매입 후 평균 59.1일 만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에 근접한 수준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업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해 왔으며, 이번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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