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임원·법무 담당자 현장 급파해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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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확산되면서 관계 당국과 본사가 동시에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더본코리아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와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동시에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했고,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을 포함한 음료 3잔, 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이런 음료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분위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안내해 왔고, 임의로 가져가도 된다는 내부 기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점주가 엄벌 의사를 밝히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된 데 따라 청주 지역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감독 범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감독에서는 동일 점주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한 사업장 소속 아르바이트생을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 근무하게 했는지도 확인 대상에 올랐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복수 사업장을 분리 운영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나 수당 지급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청주 지역 카페업 전반의 근로조건 준수 실태까지 점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청년층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등 아르바이트 인력이 많은 분야로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사 대응도 시작됐다. 더본코리아는 1일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소액 고소 사건을 넘어 가맹점 운영 방식, 근로관리 실태, 본사의 관리 책임까지 함께 묻는 이슈로 번지고 있다. 향후 노동당국 점검 결과와 더본코리아의 후속 조치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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