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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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DB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난임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설정된 시술 횟수와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치료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정 횟수 이후에는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난임 치료는 여러 차례 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특성이 있다.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난임 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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