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 자료 그대로 인정?...노동위, 효성 해고 사건 부실 조사 논란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3 0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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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지방노동위원회) 

[mdtoday = 유정민 기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국가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사측이 제출한 훼손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는 의혹이 재점화됐다. 

 

공익신고자이자 내부고발자인 효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A씨는 사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징계 기록에 사건의 핵심 정보인 날짜와 사유 등이 검은색으로 덧칠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원본 기록에는 사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해고노동자 A씨 제공)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원본 대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 측은 징계 효력이 사건 발생 연도의 10월 22일부터 발생했다는 가림 처리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구제 신청 제척기간(3개월)이 경과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징계 통보 시점이 그해 12월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징계 날짜 확인은 매뉴얼에 따른 최우선 절차”라며 “핵심 내용이 가려진 자료라면 조사관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해 재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징계 기록 외의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기에 징계 대장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A씨에게 “제척기간 도과로 징계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고 통보한 것과 배치되는 태도로,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기산일 검증 누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노동위원회 판단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핵심 증거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사 사건에 대한 판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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