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권한 강화…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관리 법 개정 추진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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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mdtoday = 박성하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대응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지원 권한과 의료기관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맡아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2013년부터 보험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조정해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현지조사에도 연결해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도 보다 분명하게 정비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검사와 보고요구, 질문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손질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과정에서 제출 자료와 청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 수준에 머물러 서류 검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의료기관에 출입해 서류를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지만, 인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조사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재 수준의 정합성도 개정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는 검사나 보고요구,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기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분야와 비교하면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는 현지조사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6조는 검사나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과잉 진료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분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조사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사 권한과 집행력을 보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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