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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환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환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비만병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비만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비만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비만병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영양·신체활동·사회복지 등 비만병 예방과 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고,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비만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비만병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복지부장관이 비만병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조사·연구, 치료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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