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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했지만,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 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 간의 연게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고,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게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했다.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대상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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