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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CI (사진=쿠팡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다”
쿠팡은 지난 13일 보도된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공식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MBC는 쿠팡이 ‘PNG 리스트’를 작성해 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채용을 꺼리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피인물들의 정보가 담겨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결근’ ‘음주근무’ 등이 그 사유였다.
실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는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다고 MBC는 전했다.
이에 쿠팡은 “해당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마켓컬리가 지난해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이에 앞선 2019년에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소속 대리점을 폐업시키고 재취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FS는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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