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식품‧화장품 등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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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6개월간 한시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의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 = 신현정 기자]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국내 생활필수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의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차질에 따른 제품 공급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포장재를 변경할 때마다 인쇄용 동판을 새로 제작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제품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안건 제출부터 심의·의결, 결과 통보까지의 소요 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단축했다. 이번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는 상시 가동 체계 전환 후 첫 번째 심의·의결 사례로 기록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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