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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빼돌린 에토미데이트 (사진=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
[mdtoday = 신현정 기자] 전신마취제와 근육강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A(40대·남)씨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상 대표 B(40대·남)씨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만2155회에 걸쳐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불법 유통한 품목 중에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개, 160만㎖)가 포함됐다. 이는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해 8월 마약류로 지정돼 올해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를 통해 주문을 받고 우체국 택배와 퀵서비스로 전국에 의약품을 발송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수령했으며,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이러한 오남용 위험성으로 인해 올해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전 단계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도 근육 강화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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